박상현 군포시의원 대표 발의 '4차 산업혁명·이스포츠 조례' 제정

2025.06.24 13:34:02

신기술 육성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이스포츠 기반 조성 청년 문화·여가 활성화 기대
지역경제 기여할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군포시의회는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 각각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군포시가 기술 기반 산업과 디지털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청년층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는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수소산업 등 신기술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고, 군포형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술·지식 집약적이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사업화,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관련 정책 심의와 평가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와, 필요 시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 운영도 가능해진다.

 

박상현 의원은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군포가 수도권 남부의 기술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같이 제정된 '군포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는 시민의 여가활동 다양화와 청년 세대를 위한 디지털 문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해당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계획 수립을 비롯해 대회 개최, 선수 육성, 시설 구축, 국제교류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공공 주도의 이스포츠 기반을 마련해 전문 이스포츠와 생활형 이스포츠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 참여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근거한 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청소년 대상 문화공간과 디지털 여가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첨단 콘텐츠 분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군포가 이스포츠를 통해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혁신도시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례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과 촘촘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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