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 협력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대상을 기존 다문화가족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등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그간 국내 정착 초기 단계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EMS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외국인 주민의 실질적 정착 지원을 위해 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인 근로자(E-8, E-9, H-2) ▲외국국적동포(F-1~F-5) ▲구직자(D-10) 등으로 도 전체 외국인의 약 85%가 포함된다.
해당 외국인은 도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면 EMS 발송 요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간편 접수 이용 시 최대 13%까지 할인된다. 단, 상업적 대량 발송은 제외된다.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해 EMS 4000여 건에 대해 건당 약 6600원, 총 2700만 원 상당의 요금할인을 지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