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유아교육법·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7.02 15:02:47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변경시 '학부모에 공지 의무화'
아동 정서 안정·학부모 알권리 보호 목적 중요사항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갑)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변경되면 즉시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배치나 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사 변동 시 학부모에게 공지하고 있지만, 일부 사립기관에서는 이를 늦게 알리거나 아예 알리지 않고 있다

 

특히 유아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교사의 변화는 아동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교사 관련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만 규정해 실질적인 배치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지 의무가 없다.

 

이에 소 의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교사 배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자의 알 권리, 그리고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병훈 의원은 “유아 교사의 교체는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부모가 이를 미리 알고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이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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