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16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인구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무단 증축 82건, 미신고 가설건축물 48건이 주를 이뤘다.
특히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조경 및 공개공지 기능 훼손, 무단 용도변경 사례도 확인됐다.
도와 시군은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정비를 지도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가 위반건축물의 위험성과 필요 조치를 알리는 계기가 돼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신설, 위반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제외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추진한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점검, 시군 관리평가, 제도개선 발굴 및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