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개별주택가격 카카오톡 알리미 서비스’ 도입… 선착순 이벤트도 진행

2025.07.07 14:58:13

우편 안내문 중단에 따른 대체 수단… 연 2회 알림 제공

 

군포시는 7월부터 개별주택가격 정보를 편리하게 안내하기 위해 ‘카카오톡 알리미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우편 발송이 중단된 ‘개별주택가격 안내문’을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톡 알리미 서비스는 매년 두 차례, 각각 3월 말과 4월 말에 발송되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신청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알림 내용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 알림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의 열람가격과 이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2차 알림은 같은 기준일을 바탕으로 결정된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이번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결정·공시하며, 관련 정보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군포시에 위치한 개별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군포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해 소유자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하거나,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경로는 ‘분야별 정보 > 세금 > 세금이란? > 개별주택가격 > 카카오톡 알리미 서비스’이다.

 

군포시는 이번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기념품(수건)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기념품은 신청을 완료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세정과를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 및 국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카카오톡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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