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꼭 검사하세요”... 화성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화

2025.07.15 14:11:00

28일부터 본격 시행;;최대 20만 원 과태료 부과
화성특례시 "검사 시기..등록일 꼭 확인 당부"

 

 

화성특례시는 이륜차 정기·사용 검사제도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8일 전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결함, 불법 튜닝, 제동장치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령이 4월 28일 개정돼 도입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를 최초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2018년 이후 제작·등록된 중·소형 이륜차, 2025년 4월 이후 등록된 대형 전기이륜차가 포함된다.

 

검사 항목에는 원동기 상태, 제동장치, 조향장치, 주행장치, 등화장치 등 총 19개 항목이 포함되며, 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정비명령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검사는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예약 및 검사 일정 확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정명근 시장은 “이륜차 운행자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타인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라며“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등록일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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