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7월분 재산세 690억 원 부과…전년 대비 7.5% ↑

2025.07.15 15:26:15 14면

지난해 대비 1만 1000건, 부과액은 48억 원 증가

서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3만 건, 69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지난해보다 약 1만 1000건, 48억 원(7.5%)이 증가한 수치다.

 

신축 공동주택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는 과세 물건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점으로 현재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부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을 각각 부과하고, 만약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7월 한 번에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별도의 고지서 없이 ATM기기에 납세의무자 본인의 통장 및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해 곧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ARS 카드납부(142211) 등의 방식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각각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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