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유치 법안, 국회 법사위 제1소위 통과…인천, 설치에 한 발 더

2025.07.27 15:20:52 인천 1면

여야 합의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통과
국회 상임위·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황
인천·부산 각각 해사전문법원 설치 기대

 

인천과 부산 각각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1소위는 지난 25일 해사법원과 관련해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린 바 있다.

 

이는 해양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해사소송 전문인력 양성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 필요 등을 위해 제안된 의안이다.

 

법안 심사 결과, 여야는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건 수가 많지 않아 두 군데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민사·행정에 더해 국제상사 및 거래 분쟁까지 다루는 전문 재판소가 사건 수를 확보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을 제안한 의원 중 한 명인 정일영(민주·연수구을) 의원도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야가 함께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합의 처리해 매우 뜻깊다”고 환영의 뜻을 비쳤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선원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설립해, 국제 해사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국가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사위 소위원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시점에 대해 3~4년 이후로 보고 있다.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건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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