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한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불법 소액결제 현금화로 몰리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자, 청년층과 저신용자들은 휴대전화 결제 한도까지 끌어다 쓰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버티는 실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대출 정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액결제 현금화’ 관련 문의와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구글트렌드 분석 결과 ‘소액결제’ 관련 검색량은 지난 한 달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검색량이 26 수준이던 것이, 최근에는 최고치인 100까지 치솟았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결제 한도를 활용해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뒤, 이를 불법업체에 넘기고 수수료를 뺀 현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때 수수료는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받은 현금은 즉시 사용할 수 있지만, 결제 대금은 통신요금으로 다음 달 청구되기에 사실상 ‘한도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방식은 명백한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현금화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며,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한 현금화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업체들은 SNS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 ‘○○페이’, ‘○○론’ 등 금융사와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이용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를 합쳐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신용카드까지 동원한 현금화 방식도 제공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