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아오 복싱경기 주선비 7억대 공갈미수 업체 대표…항소심서 감형

2025.07.31 14:54:48 7면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수수료 6억 못 받자 협박…7억 뜯으려 한 혐의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47)와의 복싱 경기를 주선한 뒤 약속된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대전 상대인 국내 무술가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으려고 한 40대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4-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0일부터 같은해 8월 8일까지 한국 출신 무술가이자 인플루언서 B씨(43)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7회에 걸쳐 협박해 7억 4700만 원을 뜯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 파키아오와 B씨 간의 국내 복싱 경기를 주선했으나 B씨 소속사로부터 약속했던 수수료 6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지금 사용하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부터 모든 것들 제가 다 부숴드리겠다”며 “협박으로 고소해도 된다.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랄 거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저 파산당했을 때 피해준 놈 제가 어찌했는지 똑같이 해줄 거다”며 “이젠 평생 저 피해준 사람들에게 복수하며 살 거다”고 협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협박 내용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며 “협박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책임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이기준 기자 peterlee9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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