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 규제 정비 착수

2025.08.07 12:59:20 5면

“FATF 권고·국회 논의에 선제 대응…12월까지 제도 보완 연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흐름에 발맞춰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전반을 재정비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및 자금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불법 금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FIU는 지난 6일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 제도 보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FIU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가상자산 2단계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될 영업행위 규제, 가상자산 발행 관련 AML 위험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CFT) 리스크에 주목한다.

 

연구는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발행과 해외 발행으로 구분해 각국의 관련 법제 및 규제 체계를 조사하고, 주요국의 AML·CFT 규제 동향도 함께 살핀다. 참여자별 역할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국내 제도의 미비점 및 개선 과제도 도출할 계획이다.

 

FIU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될 경우 기존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제 공조를 위한 사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FATF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북한 연계 해킹 조직과 마약 밀매조직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불법 자금을 세탁한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FATF는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트래블 룰(Travel Rule)’의 준수와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63개국 중 85개국이 트래블 룰을 법제화했으며, 14개국이 도입을 준비 중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가 이어지는 등 입법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FIU 관계자는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FATF의 국제 권고도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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