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승두지구에 조성 중인 초·중 통합학교 부지에, 개교 예정일(2027년 3월)보다 2년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과 노면 표시, 경고음 장치, 과속단속 카메라까지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는 상단 표지판은 시속 30㎞, 기둥 표지판은 50㎞, 바닥 노면 표시는 30㎞로 서로 다른 제한속도가 병기돼 운전자 혼란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성시와 관할 경찰서가 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설치 과정에서 협의와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관되게 설정·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안성시 교통정책과는 “아파트 시공사 공사 일정에 맞추다 보니 대응이 미흡했다”며 제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
문제는 해당 학교가 2027년 3월에야 개교한다는 점이다. 개교 전까지 최소 2년간 시설이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며, 이 기간 관리 부실·노후·고장·재설치 비용 발생 등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속도 표지판과 노면 표시의 불일치는 단속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속 단속 시 표지판 불일치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절차 하자 가능성 △속도 제한 불일치로 인한 법 집행 효력 저하 △예산 집행의 목적 외 사용 우려 등 세 가지 법적 리스크를 경고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공도·양성·원곡)은 “학교도, 학생도 없는 상태에서 스쿨존과 단속 장비를 설치해 2년간 방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속도 표지판이 30과 50으로 혼재된 것은 더 심각하다”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교통안전시설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성시와 경찰서가 협의·심의를 거쳤는지 즉시 확인하고, 속도 제한 혼선을 해소하며, 시설 관리·활용 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통안전시설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일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