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무사고였는데"...DL건설, 첫 사고에 '무관용 원칙' 시험대

2025.08.12 19:00:00 1면

포스코이앤씨 이어 최고 수위 제재 대상 위기
업계 "단발 사고와 상습 위반 동일 처벌은 과도"

 

정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DL건설까지 강도 높은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DL건설은 지난 3년간 중대재해 ‘제로(0)’를 기록하며 안전관리에 힘써왔지만, 올해 첫 사고로 곧바로 최고 수위 제재 대상이 될 위기에 놓였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DL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 그물망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근로자의 안전고리 미착용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현장 관리자의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 사고를 포스코이앤씨 사태와 같은 ‘중대재해 무관용 원칙’의 시험대처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즉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며 “반복되는 기업에는 공공입찰 제한, 발주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건을 사망자 ‘1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DL건설은 사고 직후 전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포함한 전 임원과 팀장, 현장소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고인과 유가족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안전이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 작업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DL건설은 2022년 12월 이후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었지만, 이번 사고로 ‘반복적·구조적’ 안전관리 부실과는 다른 성격임에도 최고 수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한 번의 사고와 상습적 위반을 동일선상에 놓고 처벌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지난 4일 발생한 감전 추정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날 인천 본사와 현장사무소 등 3개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사고 발생 9일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피해 노동자는 미얀마 국적의 30대 근로자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 기조 속에 DL건설 사고는 ‘무관용 원칙’이 현실화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본적인 안전장치 미이행이 확인된 만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계 전반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나 면허취소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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