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5구역도 ‘시공사 명의 지분’ 발목… 건축 일정 차질 우려

2025.08.12 10:42:36

BS한양 명의 대지 183평…조합, 소유권 이전 소송 검토

 

압구정 3구역에 이어 압구정 5구역에서도 과거 시공사 명의로 남아 있는 대지 지분이 발견됐다. 소유권 미정리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5구역 재건축조합은 BS한양(구 한양) 명의의 한양 1·2차 아파트 대지 지분을 조합원 소유로 이전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조합은 이미 ‘BS한양 명의 한양 2차 아파트 대지 지분 이전 소송 진행의 건’을 의결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지분은 1차 아파트 179.179㎡(약 54평), 2차 아파트 427.767㎡(약 129평)로 총 183평 규모다. 압구정 5구역은 1978년 준공된 한양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지로, 시공사였던 (주)한양은 2004년 보성그룹에 인수돼 사명을 BS한양으로 변경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개별 토지·건물 소유권이 명확히 확정돼야 정상 추진된다. 조합 측은 “시공사 명의 지분 회수가 사업 정상화의 필수 조건”이라며, 과거 제도 미비나 소유권 이전 절차 누락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압구정 3구역에서도 서울시·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명의의 대지 지분 5만 2334㎡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3구역 조합원 77명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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