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공모해 국회 정책개발비 등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강혜경 씨(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측이 재판에서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18일 강 씨 측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공판에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인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 사유 또는 무죄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증거들을 강 씨 사기 혐의와 관련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도 어떤 경위로 이번 사기 혐의를 인지하게 됐는지, 담당 검사 지시나 지휘가 있었는지, 범죄 인지서를 뒤늦게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캐물었다.
이에 수사관들은 대부분 알지 못한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강 씨 측은 이날 공판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에서도 "공익 제보자에 대한 압박성으로 검찰 내부에서 뭔가 기획을 해서 강 씨를 괴롭힌 것이 아닌가 싶다"며 "특히 영장 범위를 벗어난 범위까지 이렇게 기소하면서 공익 제보자를 압박할 의도가 누구한테 있었을지, 그 내용을 수사관들이 알았을지 등을 다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들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일단 증거로 채택한 뒤 위법 소지인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증거 배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