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 미달로 과징금을 낼 처지였던 인천시가 ‘소화조 설치’로 면제를 꾀하고 있다.
과징금 감면 조건인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착공이 아직 먼 데 따른 우선 조치다.
시는 해당 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과업 기간은 2년으로 내년 12월 완료가 목표다.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단일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만든다.
미생물을 이용해 생산되는 이 가스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초 환경부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공모에 선정돼 국비 521억 원을 확보했다.
노후된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혐기성 소화조를 철거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처리시설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착공 지연으로 인한 행정적 제재다.
당초 이 사업은 올해 공사 착공이 목표였지만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지연됐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는 이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올해에만 37억 원을 부담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예외는 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하면 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오는 2027년 3월에나 실시설계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면서 당장 올해와 내년이 고비다.
대신 시는 방향을 돌려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부로 소화조를 설치해 대응하겠다는 판단이다.
소화조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슬러지)를 모아 미생물로 분해·안정화시키는 탱크다.
시는 이 역시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시는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올해 ‘우선 시공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의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은 2025~2030년까지 1444만 1955Nm³, 2035년 1733만 346Nm³, 2040년 2021만 8737Nm³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일단 2035년까지는 과징금을 면하는 셈이다.
다만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다.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면 2040년부터는 4억 7300만 원, 2045년부터는 19억 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징금은 면할 계획이지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시 사업도 시급한 상황이다”며 “이 사업에 시 예산 수백억 원(693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적기에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