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 RE100’ 지원에 박차…조례 제정 추진

2025.08.22 20:00:00 3면

도의회, 김옥순 대표 발의 조례안, 21일 입법예고
RE100 종합계획 명문화 골자…정책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 RE100’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는 도의 RE100 종합계획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향후 관련 지원사업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정책사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는 21일 김옥순(민주·비례)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은 민선8기 핵심 정책인 RE100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각 부서별로 기업·도민·공공·산업 부문의 RE100 이행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총괄하는 조례안 등 자치법규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조례안은 도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RE100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RE100 추진계획으로는 ▲RE100 보급 목표·이행단계 점검 ▲도내 기업·도민 RE100 유도 방안 ▲공공기관 RE100 선도 추진전략 ▲RE100 관련 재정지원·참여 인센티브 등이 있다.

 

조례 제정 시 RE100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는 도지사가 도내 시군의 신청·제안을 받고 지역 맞춤형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RE100 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RE100 특별구역은 주민 수용성·환경성 등을 검토한 뒤, 공공 주도로 도내 발전용량 40메가와트(MW)를 초과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경기도형 재생에너지 계획입지를 뜻한다.

 

특별구역이 조성되는 시군은 도에 조성사업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특별구역 내 기업도 RE100 이행 시 도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가 RE100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례로서 RE100 이행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도는 물론 도내 시군이 RE100 이행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다른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도 자극을 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옥순 도의원은 “이번 조례는 향후 도가 추진할 지역 맞춤형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중점을 뒀다”며 “기업과 도민, 공공, 산업 등에서 RE100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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