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군과 동구를 제외한 인천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허가구역은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 7개 구이며,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다.
이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허가구역 내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 등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토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