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행...'성실납세 문화 확립'

2025.08.24 15:38:36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26일 시 전역에게 집중 단속

 

“잠시 차 세워주세요. 자동차세 장기 체납차량 단속입니다.”

 

하남시는 오는 26일, 지역 도로 곳곳에서 이런 장면이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이날 ‘2025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정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시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위해 번호판 인식 카메라와 체납 정보 조회 시스템이 장착된 전용 단속 차량 1대가 투입된다.

 

시는 단속 차량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로 체납차량에 대해 곧바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단속 요원들은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이나 재래시장 인근은 태블릿 PC를 들고 직접 발로 뛴다.

 

경찰은 단속구간 교통 통제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업무를 함께 지원해,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주정차 위반,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이다.

 

시는 화물차·다마스·밴 등 생계형 차량은 예외를 하고 총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는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시민의 현실을 고려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2분기 자동차세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등록 차량 14만5452대 중 1607대(1.1%)가 3건 이상 체납중으로 총액은 23억 원에 달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뒤 하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마납이 지속되면 인도명령·강제견인·공매처분·운행정지명령 등 더 강력한 처분이 기다린다.

 

하남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시민 모두가 책임 있는 납세 문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