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경기 성남·수원 등 군 공항 인접 지역의 재건축 단지들이 직격탄처럼 규제를 풀어내며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물 고도제한 산정 기준을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바꾼 것이다. 예컨대 경사지에서 자연 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기존에는 절토면을 기준으로 45m(약 15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지반 기준으로 적용돼 사실상 50m까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법률상 고도 제한 자체는 유지하되, 불합리한 기준을 손질한 것”이라며 “비행 안전에는 영향이 없으면서도 국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과 함께 성남 분당구 야탑·이매동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조정도 확정됐다. 2013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건설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치가 이제야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야탑·이매 일대는 기존 고도제한 45m(15층)에서 최대 154m(40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수혜 단지는 ▲탑마을 1·2단지 ▲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이매동 아름마을 4단지 두산삼호 ▲아름선경 ▲아름풍림 ▲아름마을 한성태영건영 ▲아름마을 효성 ▲이매촌 진흥 ▲이매촌 금강 등 10곳이다. 실제로 매매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야탑동 탑마을 선경 전용 84㎡는 최근 12억5000만 원에서 14억 원까지 호가가 올랐고, 이매동 아름마을4단지 두산삼호 역시 13억 원대에서 14억7000만 원으로 뛰었다. 이매촌 진흥 전용 84㎡는 단숨에 3억 원이 올라 17억8000만 원에 형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와 안전구역 조정은 그간 묶여 있던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남·수원 등 군 공항 인근 재건축 단지들이 사실상 ‘규제 족쇄’에서 벗어나면서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