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도시공사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구리시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자동 감면 서비스'를 8월 2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리시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이 주차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매번 출차 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다자녀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주차관제센터에서 확인 후 감면하는 방식이었다.
다자녀가정 자동감면 서비스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구리시 제1, 2, 3, 8, 9 공영 노외주차장과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이며, 신청자격은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다자녀가정이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받기 위해서는 ‘구리도시공사통합예약시스템’에 공영주차장 다자녀 감면 사전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사전에 등록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비대면 자동감면 서비스로 다자녀가정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다자녀 증명자료를 보여주고 감면받을 수 있다.
유동혁 구리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다자녀가정 자동 감면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감면 대상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의 가치를 창조하고 시민의 행복을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