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불투명한 승진 심사 제도를 보완하지 않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근거해 공무원 승진 심사를 하고 있다.
도 인사 부서는 승진 심사에 있어 각각의 공무원 급수에 따른 근무성적·경력 평정을 반영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도는 평가에서 상위권의 점수를 받은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승진하는 등 표준화된 인사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각 평가의 배점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승진자가 어떤 평가 항복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를 공개하지 않기도 해 도 직원들은 승진 심사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인사 부서와 승진 대상자의 부서장 등이 인사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어 자칫 도청 내부에 ‘줄서기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도청의 한 주무관은 “인사 부서가 아닌 도청 직원들은 승진 심사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다 보니 매번 인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 제도가 불투명한 데 더해 부서장의 역량에 따라 승진이 좌지우지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며 “도가 승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직원들의 불만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도청 과장은 “도가 부서장에게 인사권을 일부 부여함으로써 부서장들이 직원을 관리하기에 더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도 인사 부서장이 변경될 때마다 그 기준도 매번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세부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답답한 현실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인사 부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승진 배점이 (어떤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부여된다고 공개할 수 없다”며 “단순히 경력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근무 태도, 성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