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면죄부 아냐”

2025.09.03 11:30:10 5면

삼성·현대차 등 23개 사 CHO와 간담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삼성·SK·현대차·LG·CJ 등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들과 만나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파업 용인은 결코 아니다”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렸으며, 노란봉투법 공포안이 전날(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마련된 정부-경영계 첫 공식 소통 자리였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며 “법 시행일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의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시작점”이라며 “노사정이 함께 협력할 때만 성장과 격차 해소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존의 갈등과 대립 중심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 경영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 장관은 특히 “경영계에서 우려하듯 개정법이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파업의 용인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노동계에도 “책임 있는 참여를 통해 원·하청 상생 문화가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과 하청 노조 간 직접 교섭을 가능케 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 교섭·쟁의권을 넓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세 번째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일은 2026년 3월 10일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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