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뒤 잠적한 사업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8200만원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다 지난 3일 붙잡혔다.
지청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뒤 잠적한 사업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8200만원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다 지난 3일 붙잡혔다.
지청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