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추석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9월 귀속분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5일로 5일 연장했다. 원천세와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목뿐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기한도 함께 조정됐다.
8일 국세청은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장기 연휴에 맞춰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귀속 국세 관련 업무의 기한은 기존 10월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근거한 적극 행정 차원의 결정이다. 연장 대상은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등이다.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10월 10일에서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6일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충분한 업무 수행 기간을 확보해 납세자가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장된 기한은 향후 연휴 일정 변동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개통일(10월 16일)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됐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기한 조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안내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