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본격 시행

2025.09.09 11:12:02 9면

절차 새롭게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 및 가동
부서장,갑질행위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진단 결과

 

구리시가 실시한 ‘2025년 제2분기 갑질발생위험진단’ 결과, 부서장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나 주의·지도가 갑질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가 ‘공직사회 갑질 근절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3월 1분기 갑질발생위험진단에 이어, 지난 7월 43개 부서장을 진단대상으로 직원 1010명이 참여한 제2분기 갑질발생위험진단을 실시했다.

 

10개 항목 갑질발생 위험진단 체크리스트 작성과 익명화된 체크리스트 대상자별 분류, 위험도 분석 및 예측 등의 진단방법으로 위험진단을 실시했다.

 

이 결과, 직원들은 상급자들의 ▲다른 직원 앞에서 특정 직원 잘못을 과도하게 질책 ▲업무지시를 할 때 화를 내거나 욕을 함 ▲특정 직원에게 타당한 이유없이 업무 과다 또는 과소 부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 직명이 아닌 ‘야’, ‘너’ 등 반말 호칭 등의 순으로 갑질행위로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는 ▲직장 내 위화감 조성 근절 필요 ▲업무·인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 ▲개인 권익 침해 사안 각별한 관리 필요 등이 요구되며, 부서장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나 주의·지도가 갑질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언행 관리와 투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시는 이와관련 “지난 3월 1분기 갑질발생위험진단 대비 고위험군이 감소했다”며 “'구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갑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갑질행위 발생시 ▲신고 접수 ▲상담 ▲조사 진행 ▲심의위원회 판정 ▲소관부서 조치 ▲사후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해 피해자 보호와 함께 행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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