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시청 압수수색…유정복 대선캠프 지원 의혹 수사

2025.09.09 17:11:19 인천 1면

인천시청 고위직 임기제 공무원 2명 등 10여 명 사직 않고 활동
유정복 시장도 입건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했던 유정복 인천시장 캠프에서 시 소속 공무원들이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시청 홍보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석규 전 정무수석과 강성옥 전 대변인, 김용배 전 소통비서관 등 시청 임기제·정무직 공무원들이 사직을 하지 않고 유 시장 경선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을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유 시장을 직접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홍보 지원 등을 하며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인사기록 및 업무 자료 등 상당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내 경선 과정 중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청 소속 공무원 10여 명이 사표를 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 시장의 캠프에서 활동,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며 인천경찰청에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접수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 상당수가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를 찾아 활동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 중 일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시청으로 복귀했지만 명백한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 전 정무수석과 강 전 대변인, 김 전 소통비서관 등 고위직 임기제 공무원 3명이 사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 시장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해 경찰로 사건이 이송됐다. 경찰수사결과 이들 중 1명은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공무원들 중 일부는 혐의가 입증된 상태”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관계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 대한 홍보와 관련 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들 공무원이 지난해 7~9월 동안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관련 보도자료를 수차례 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작성 책임자를 비서관으로 기재해 공무원이 정당 일에 관여하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공무원 동원 의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경찰의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일부 공무원의 선거운동개입 의혹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는 분명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서 국힘의 시장·도지사에 대해서도 청사를 폐쇄하고 동조했다며 특검수사를 주장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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