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인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과 합의한 것에 대해 강경파가 반발하자 사실상 무산시키고 일부만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 인력만 증원키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특검법 개정안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 갈등 양상도 불거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시 국민의힘에 협상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최종 협상은 결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내용대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과 파견인원 확대를 그대로 했다.
다만 특검 수사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후에는 특검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규정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또 ‘내란 특검법’에서 재판의 중계는 허용하되 재판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추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인 전원 찬성, ‘내란 특검법’은 재석 165인 중 찬성 163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또한 특검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도 상정해 재석 177인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을 제외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특검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며 “국민의힘 의원 한 분도 빠짐없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떠나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송 원내대표는 “체포안이 가결되면 정치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에 바치는 선물로 이해하겠다”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