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청, “4번 소음 초과 현장에 공사 안 하는 일요일까지 영업정지? 주민 격노”

2025.09.15 16:19:00 7면

“1700여세대 피해 외면, 시공사 봐주기 의혹 확산”
“인사이동 직후 비정상 행정…이상일 시장 책임론 확산”

 

용인시 내 A 공사 현장이 소음 기준을 4차례 초과해 공사중지(특정 장비 사용중지)가 내려졌음에도 기흥구청이 금·토·일 3일 공사중지를 부과하자 주민 분노가 폭발했다.

 

일요일은 공사를 하지 않는 날인데도 억지로 포함시켜 실질 제재는 이틀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구청은 “주민 휴식 보장”을 이유로 들었으나, 주민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A 공사 현장 인근 1700여 세대 B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조치는 주민 배려가 아니라 시공사 배려”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주민은 “몇 달 동안 공사 소음 때문에 쫓기듯 살았다"며 "불과 3~4개월 사이에 소음 기준을 네 번이나 어겨 공사중지가 내려졌는데, 공사 안 하는 날을 끼워 넣어 3일 중지라고 생색내는 건 기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은 “이틀만 중지해 놓고 주민 배려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바보냐”며 “이건 A 공사 현장 특혜 행정”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이용호 기흥구청 산업안전과 팀장은 "시공사가 특정 공사 사전 신고에서 일요일 작업을 안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앖다"며 "주민들이 주말에 편히 쉴 수 있도록 금·토·일을 묶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일요일은 원래 공사를 안 하는 날인데, 없는 소음까지 구청이 나서서 막아주는 건 시공사를 위한 특혜”라고 반박했다.

 

주민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주민은 “1700여세대 용인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기업 눈치만 보는 행정은 필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주민은 “공사 안 하는 날까지 넣어 생색내는 건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행정이 상식을 잃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호소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면 구청 앞에 천막이라도 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관계자도 "일반적인 행정 규제는 아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인사이동 직후 새로 부임한 팀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왜 하필 인사이동 직후 이런 비정상적 조치가 나왔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공무원과 시공사 유착 의혹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 “주민 의견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집행하는 건 행정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민 분노는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한 주민은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다. 주민 피해를 모른 척하는 시장을 누가 지지하겠느냐”며 “이상일 시장이 직접 나서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주민은 “내년 선거에서 시의원·시장까지 모두 책임을 묻겠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현수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다음엔 공사 여부 확인 후 공사중지를 요청했다"며 "소통 개선도 구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야당 소속 지역 관계자도 “법적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갈등은 커지고 주민 불신은 고착된다"며 "구청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번 사안은 용인시 행정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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