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동 약자 법률구조 사업 확대 시행… 임금체불·부당해고 법률 지원 강화

2025.09.22 15:02:46

백경현 시장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

 

구리시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드러남에 따라 '2025년 노동 약자 일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노동 약자 법률구조 사업을 2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특히 비정규직, 미조직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온라인 기반 노동자 등 취약 계층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구리시는 기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노동법률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한다. 노무법인을 통해 ▲임금체불 ▲퇴직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구리시에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전화 또는 센터 방문을 통해 상담 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리시는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게 상담부터 노동 관련 법률구조까지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 약자들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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