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마을 불법영업 수두룩’…道특사경, 농촌체험마을 불법행위 적발

2025.09.25 17:01:12 3면

미신고 숙박·음식업, 하천 무단점용…연간 2만여 명 찾은 곳도 불법

 

정부·관할 지자채로부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들이 영업신고 없이 숙박·음식업을 하는 것도 모자라 무단으로 하천에 놀이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해 휴양 공간,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숙박·음식업 없이도 지정이 가능해 사업자 지정조건에 영업신고는 포함돼 있지 않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5일 지난달 한 달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미신고 숙박업 4곳 등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로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2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1건 ▲무단 하천 점용 2건 ▲무허가·미신고 테마파크업 운영 3건 등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음성적인 기존 불법 업소들과 달리 지자체에서 지정받아 각종 보조금, 안전점검 등을 지원받고 있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연간 수만 명에 달하는 체험객이 방문하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체험마을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된 체험마을 일부는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예약을 받아 운영하면서 관할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업신고 없이 여행객들에게 주류와 음식을 조리·판매하고 음식점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확장해 영업했으며 하천을 무단 점용해 물놀이장을 설치했다.

 

한 체험마을은 6개 건물에서 하루 최대 365명이 숙박할 수 있는 대규모 숙박업을 운영했는데 이번 단속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모두 미신고 불법 영업시설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을 이용한 곳은 주로 학교, 학원, 장애인단체 등으로 2023년에만 이곳에는 2만여 명 이상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해당 시설이 수사를 거부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을 등으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신고 식품접객업과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확장해 영업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하천법에 따라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허가 없이 기타테마파크를 운영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특사경단장은 “농어촌 체험마을은 단순 관광지가 아닌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공간”이라며 “지자체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체험마을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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