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으로 가결됐다.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기권표를 던졌으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종결 동의안은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표결이 이뤄져 총 투표수 184명 중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워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둠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개정안은 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며,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다시 재경부와 예산처로 나눠지게 됐다.
경제정책, 인공지능·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2인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며,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는 폐지됐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이관해 확대 개편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꾸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당초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분리·개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하고,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된다.
본회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수정안)이 통과되자 바로 쟁점법안 4개 중 두번째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으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다시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오후 7시 4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27일 오후 7시 4분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어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안 상정-무제한토론-무제한토론 종결 표결-법안처리 대결을 벌일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