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 원 규모 '수원 정 씨 일가 전세사기' 법정최고형 확정

2025.09.29 16:19:59

사기 혐의 최대 10년…'경합범 가중'으로 15년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약 760억 편취 혐의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불리는 수법으로 76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수원 정 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5일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정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정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 아들은 징역 4년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 선고가 가능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정 씨에게 징역 15년, 아내에 징역 6년, 아들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이는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밖에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최소 13억 원을 소비,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지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 원을 '카드깡'하는 등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긴 한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지난 5월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혐의를 유죄로,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앞서 정 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하고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하고 지난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방승민 수습기자 bsm0325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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