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과잉 경호 경호업체 벌금형…“한류스타 기본 에티켓 중요”

2025.10.06 13:15:06

인천공항서 게이트 통제·승객 불편 초래 법원 “경비업무 범위 벗어난 행위”
서경덕 교수 “향후 좋은 선례, 공공장소 에티켓 지켜야”

 

배우 변우석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과잉 경호한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경비업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한류스타와 소속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변우석의 해외 팬미팅 일정과 관련해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과잉 경호 사건에서 경호원과 경호업체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당시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게이트를 통제하거나 라운지 인근 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까지 검사하는 등 과도한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며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판사는 “경호 대상자가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피하려 했다면 은밀한 동선 활용이나 외모를 가리는 등의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며 “공항을 팬미팅 장소처럼 활용해 경호를 명분화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앞으로 한류스타와 소속사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a9401328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