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들, ‘조합원 채용 압박’으로 돈 뜯어내…징역형 집행유예

2025.10.09 14:53:13

공사 현장 찾아 협박성 발언…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동조합 간부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변성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부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2년 6월 경남 남해군의 한 리조트 공사 현장을 찾아가 자신들이 속한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하고, 같은 해 12월 ‘노조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 찾아간 B씨와 C씨는 관계자가 “일자리가 없다”고 하자 “채용이 안 되면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압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현장 관계자들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겠다거나 시위를 벌이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력이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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