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날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했지만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은 발부받지 못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단순 방조를 넘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내란 행위에 실질적으로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계획 수립에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 선포 후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본 것이다.
당초 특검팀은 오는 17일까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조사 후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 뒤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숨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 수사 일정을 유지하면서 박 전 장관에 대한 보완 수사를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신병 처리 방향을 다시 한번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