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도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해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납품, 공사, 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 거래를 하려면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내역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에 4억 3천만 원, 무기명 정기예금 47건에 2억 8천만 원, 매출채권 112건에 240억 원 등 총 250억 원 규모의 채권을 확인했다.
도는 이중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 실익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적발된 무기명 정기예금 대부분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 발행된 것으로 체납자가 불법 상속·탈세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주장하던 체납자 중 상당수가 실제 수천만 원대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