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원시민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첫째 자녀 출산 시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신설한 것과 둘째 자녀 출산 시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배 의원은 "지난해 조례가 부결되고 '제 또래 2030 청년들의 목소리와 수원만 뒤쳐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다시 도전했다"며 "출산과 양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고,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지탱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인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 37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것에 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은 대립이 아니라 공감과 연대에서 출발한다. 이 조례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