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중독 환자 사망' 양재웅 씨 등 관계자 검찰 넘겨져

2025.10.26 16:14:27

양 씨 포함 의료진 등 12명 의료법 위반 혐의
"부당 격리 및 강박 의료 조치 못 받아" 고소

 

경찰이 유명 정신과 의사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양 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 씨와 의료진 등 총 1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7일 해당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것과 관련, 사망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A씨가 숨졌다며 양 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 씨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양 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을 받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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