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대안)은 5명의 경기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교육위에서 통합·조정해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개정안 제출 의원은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추이매(하남갑)·송옥주(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을 비롯해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대표 등 경기 의원 5명과 민형배·이해식 민주당 의원이다.
개정안은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존재했다.
개정안은 주민과 학부모 등 지역 사회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돼 지역 맞춤형 교육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 지원의 중추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김용태 의원은 “물리적으로 먼 거리 등으로 인해 경기북부 지역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분리 신설 요구가 지속됐다”며 “전국적으로도 화성, 오산, 증평, 괴산 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학교 현장의 행정 불편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