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취득해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 공공 주택의 성격을 갖는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승인 등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위원회는 도시, 교통, 산지, 에너지, 재해, 교육, 경관, 건축, 환경 등 전문가 24명(위촉직 20명, 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사업자는 기존 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교통영향평가, 산지이용계획, 에너지사용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경관계획, 건축심의 등을 각각 심의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통합위원회가 출범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등 관련 사항을 한번에 심의·조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뤄지면 개별 위원회를 별도 거치지 않아도 돼 행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통합심의위원회는 주거 안정뿐 아니라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