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에게 소리치다 독방 갇힌 수용자… 법원 ,적법 판결

2025.10.27 16:41:14 15면

수용자, 금치 처분 부당 소송
법원, 현행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

이유 없이 소리를 질렀다 독방에 갇히는 징벌을 받은 구치소 수용자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 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구치소 수용자 A씨가 인천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금치 10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인천구치소는 지난 3월 7일 오후 4시 20분쯤 A씨가 교도관 B씨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징벌위원회를 개최, 수용자를 독방에 가두는 금치 10일 징벌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다른 수용자에게 반말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말렸을 뿐, 수용 생활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자술서에서 “지금이 일제 시대도 아닌데 근무자님께서는 집에 아버지도 안계십니까라고 말하며 싸움을 중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가 다른 방 수용자와 대화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도관의 지시를 듣고서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재차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도관들은 수용자의 행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고, 반말을 했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처 반말이 부당했다고는 할 수 없다”며 “A씨는 교도관이 다른 수용자에게 직무상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를 내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한 만큼 인천구치소 징벌위원회의 결정은 헌행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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