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AI, "독도는 일본 땅" 답변…서경덕 "즉시 시정해야"

2025.10.30 09:41:28

'일본영토' 검색 시 독도 포함시켜
"AI 시대 맞아 독도 대응 점검해야"


네이버의 AI 검색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답변이 나와 논란이다.


30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네이버 검색창에 '일본영토'와 '일본 영토'를 검색하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는 AI 답변이 나온다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네이버 검색창에 '일본영토'를 검색할 경우 '일본의 영토는 독도(다케시마),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는 AI 답변이 나온다.


'일본 영토'로 검색하면 일본의 주요 영토 구성에 '독도(다케시마)'를 포함시키고 '한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서 교수는 "누리꾼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며 "챗GPT 등 해외에서 개발된 AI에서는 대부분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어 지금까지 꾸준히 항의를 해 왔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대표 포털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런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네이버는 하루 빨리 시정하여 해외 누리꾼들이 독도에 관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AI가 독도에 관한 올바른 답변을 내 놓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한 다국어로 된 정확한 자료를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야만 할 것"이라며 "진정한 AI 시대를 맞아 우리도 독도에 대한 글로벌 대응법을 다시금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안규용 기자 gyo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