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경 사고 과실 은폐… 검찰,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 기소

2025.11.02 16:25:52 15면

전 당직 팀장 구속, 해경서장·파출소장 불구속 입건

 

갯벌에 고립된 고령의 중국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 전 당직 팀장 등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검찰청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영흥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외부에 해경 측 과실을 함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혐의 등을 받는다.

 

또 파출소장과 A경위는 이 경사를 구조하기 위해 경관 2명을 출동시켜 놓고 4명을 출동시킨 것처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허위 입력하거나 휴게 시간 규정도 준수한 것처럼 허위 기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경사의 순직이 인명 피해 방지 목적에서 마련된 해경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아 초래했다고 보고 A경위 등 3명을 전부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잭석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7분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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