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고삼물류센터 갈등, 형사고소로 번져… 시행사 “수목 633주 무단처분, 4억 원 수수 정황”

2025.11.03 16:23:59 9면

시행사 대표, 협력업체 대표 ‘횡령’ 혐의 고소… 경찰 수사 착수
고삼물류 “264억 원 공사비 인상·환급금 가압류까지”… 대기업 갑질 논란 확산

 

안성 고삼면 물류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형사 고소전으로 비화됐다.

 

시행사 고삼물류 김 모 대표가 시공사 협력업체인 A건설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지난 10월 30일 경찰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건설은 고삼물류 소유 수목 6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약 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HDC현산은 ‘수목 이식 합의 공문’을 발급해 안성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A건설과 고삼물류는 지난해 3월 ‘조경공사 도급 변경계약(6억 2600만 원 규모)’을 체결했으나, A건설이 동의 없이 현산에 합의서를 발급했다”며 “보관 중인 타인의 자산을 임의 처분한 명백한 업무상 횡령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합의서는 HDC현산이 안성시 건축과에 제출해 3월 14일 물류센터 사용승인을 받는 데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준공 전 이식이 완료되지 않은 훼손 수목이 남아 있었음에도 시가 승인한 것은 법규 미준수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이미 진행 중인 고삼물류와 HDC현산 간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김 대표는 “현산이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하고 사업권을 사실상 빼앗았다”며 “착공 전부터 공사비 156억 원 인상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초 평당 290만 원이던 공사비를 350만 원으로 일방 인상한 뒤, 준공 후에도 미이식 수목을 방치한 채 사용승인을 받았다”며 “이는 사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삼물류는 현재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부가세 환급금 30억 원 손해배상 ▲사용승인 취소 등 다수의 소송을 제기 중이다. 특히 “신탁계약 종료로 가압류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30억 원 환급부가세가 여전히 묶여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드러낸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중소 시행사가 일방적 구조 속에 무너지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정위와 감사원이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강조하는 ‘갑질 근절’과 ‘중소기업 상생’ 기조에 부합하도록 이번 재판이 중소 시행사 권익 보호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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