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적' 혐의 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들 구속 송치

2025.11.03 17:27:54

군사기지 보호법에서 일반이적 혐의로 죄명 변경
수원·평택 등 공군기지 및 평택 미군기지서 범행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최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0월 말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천 장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입국하면 수일간 국내 체류하며 망원렌즈가 부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여러 군사시설과 국제 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갔던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 10전투비행단이 주둔 중인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은 범행 시 전원이 켜지긴 하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태의 무전기도 소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입건했다. 하지만 최근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A씨와 B씨는 경찰 수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행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실제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와 관련, 인터폴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받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로부터 A씨 부친 등에 대한 신상과 관련 정보들을 회신받는대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방승민 수습기자 bsm0325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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