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가 간석·구월·고잔동 일대에서 환경오염 물질 불법 배출 업체를 단속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무허가 및 미신고 불법행위 의심 업체를 사전 선별해 8곳으로 추렸다. 이후 이들 사업장을대상으로 시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했다.
미신고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 등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업체에는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구는 해당 사업장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단속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난립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