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연합, 박승원 시장 검찰에 고발

2025.11.04 19:25:18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아파트 “시장 본인, 일반분양 통해 입주 특혜” 주장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여부 수사·사실 확인 해야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광명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4일 광명시민연합(대표 백승원)과 최홍엽 광명시민연합 남성위원장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박 시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의혹과 재건축 사업 관련 인허가권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시장은 공직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광명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관리감독 및 인허가권자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분양(현재까지 청약통장 미공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혜를 통해 일반분양을 신청하고 계약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의혹과 재건축 사업 관련 인허가권자의 직원남용에 대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민연합에 따르면, 광명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아파트는 지난 2017년 사업시행인허가가 승인되면서 당초 PHC 파일 기초공사 공법으로 승인돼 착공됐으나, 착공 후 공사 과정에서 2022년 5월27일 PF 파일 기초공사 공법으로 변경 시공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아파트 착공 후인 2022년 5월 17일 시공사 A건설이 기초공법 변경 요청 후, 이를 해당 아파트 조합장이 광명시청에 대한 보고나 승인없이 독단으로 시공사에 통보했고, 기초공사 완료 이후 ‘경미한 변경’으로 8월 25일 광명시청에 승인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명시청은 12월 2일에서야 ‘조건부 공법 변경 승인 고시’를 했으나, 이때는 이미 기초공사를 PF파일 공법으로 변경해 시공을 완료한 상태여서 광명시가 제기한 ‘조건부’ 적용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사 완료 후 승인이 이뤄진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불법 공정 변경에 따른 민원이 있었고, 피고발인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해당 사업의 일반분양을 신청해 받았다는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된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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