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찾아가 일반적으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쯤 옹진군 무의동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어촌계장이던 B씨의 반대로 자신의 사업이 무산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얼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가 치료비 명목으로 B씨에게 500만 원을 송금했지만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기 혐의를 인정했다”며 “최근 조사를 모두 마무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