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이끌려 소개팅앱 가입…중고거래 플랫폼 계정도용 주의

2025.11.10 11:28:0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계정도용·대여 관련 피해 주의 당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 사기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로맨스스캠 사기 시도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포장알바, 단기근무, 재택근무 등 문구가 포함된 구인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 지원을 유도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도록 한 후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방미통위는 탈취한 개인정보가 소개팅 앱에 무단가입하고 사칭 계정을 생성하는 데 활용돼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로맨스스캠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10월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178건으로, 일부 이용자 162명은 소개팅 앱 무단 가입 사실을 문자로 인지한 후 365센터에 상담 신청 및 안내를 거쳐 회원 탈퇴를 진행했다.

 

SNS 등에서 홍보를 빌미로 중고거래 계정을 대여한 후 사기거래에 악용하거나 오픈 채팅방에서 친분을 쌓아 계정을 대여한 뒤 중고거래 사기행위에 이용하는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방미통위는 계정도용 및 계정대여 관련 구체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직 시 등록된 사업자 정보 확인, 외부사이트 회원가입 요구 시 사기 의심, 소개팅앱 등 무단 가입 시도 주의, 개인정보 악용 피해 우려 시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365센터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지난 8월 ㈜당근마켓, ㈜엔라이즈(소개팅앱 위피)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계정도용·계정대여 사례를 공유, 사업자 대응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다.

 

당근마켓은 대여가 의심되는 계정에 사기신고가 들어오면 계정을 대여한 본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상품', '등록', '포장' 등 단어 포함 시 구인광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소개팅앱 위피의 경우 무단으로 자사 앱 회원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가 즉시 회원을 탈퇴하거나 고객센터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등을 통한 상담 및 지원, 피해상담 방법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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